교업창업
신청자격
신청자격
- 본교의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
- 소속 학과(부) 전임교수 2/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
- 창업교원 인원이 소속 학과(부) 전임교수의 50%를 넘지 않을 것
신청절차 및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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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교원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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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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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- 1.창업신청서
- 2.사업계획서
- 3.교수회의결과보고서
- 4.실험실공장사용허가서(해당시)
- 5.업무공백보완계획서 신청시 담당자사전상담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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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교원 창업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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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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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원창업 서면 및 대면(발표)심사
- 신청기업의 기술성, 사업성, 대학에 대한 기여계획 등으로 심사진행
- 산촉위 위원 과반이상 찬성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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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창업승인 결재
및 겸직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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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단
교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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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단 산학협력촉진위원회 최종 심의결과서
- 총장 최종 승인 (최조 3년, 연장 2년씩)
- 교무처 인사발령
- 연구관리업적등록 산학협력업적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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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창업 협약 체결
및 재정적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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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·교원
창업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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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창업승인 후 1개월내 산단과주식무상양도 계약체결
- 주주명부 등재
- 필요시 연구실 및 실험실공장 임대차 계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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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창업 후속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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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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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간 성과보고서 필수 제출
- 창업보육센터(BI) 입주시 우대가점부여
- 매월 중소기업 지원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
- 창업지원단 자문단 멘토링
겸직기간
- 최초 3년애내,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년씩 최대2회까지 연장가능
- 창업기간 종료 후 특별히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
허용조건
- 창업기업의 자본금(회사 최초 발행 주식) 3%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 납부
문의처
- 담당자 : 창업지원단
- 전 화 : 055-320-3781
- 주소 : (50834)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창조관 416호 창업지원단 행정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