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보육센터

교업창업

신청자격

신청자격

  • 본교의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
  • 소속 학과(부) 전임교수 2/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
  • 창업교원 인원이 소속 학과(부) 전임교수의 50%를 넘지 않을 것

신청절차 및 필요서류

    • 01

      교원신청

    • 창업지원단

    • 신청서류

      • 1.창업신청서
      • 2.사업계획서
      • 3.교수회의결과보고서
      • 4.실험실공장사용허가서(해당시)
      • 5.업무공백보완계획서 신청시 담당자사전상담 필수
    • 02

      교원 창업 심사

    • 창업지원단

      • 교원창업 서면 및 대면(발표)심사
      • 신청기업의 기술성, 사업성, 대학에 대한 기여계획 등으로 심사진행
      • 산촉위 위원 과반이상 찬성필요
    • 03

      창업승인 결재
      및 겸직 허가

    • 창업지원단
      교무처

      • 산단 산학협력촉진위원회 최종 심의결과서
      • 총장 최종 승인 (최조 3년, 연장 2년씩)
      • 교무처 인사발령
      • 연구관리업적등록 산학협력업적 인정
    • 04

      창업 협약 체결
      및 재정적 기여

    • 산학협력단·교원
      창업지원단

      • 창업승인 후 1개월내 산단과주식무상양도 계약체결
      • 주주명부 등재
      • 필요시 연구실 및 실험실공장 임대차 계약체결
    • 05

      창업 후속처리

    • 창업지원단

      • 연간 성과보고서 필수 제출
      • 창업보육센터(BI) 입주시 우대가점부여
      • 매월 중소기업 지원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
      • 창업지원단 자문단 멘토링

겸직기간

  • 최초 3년애내,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년씩 최대2회까지 연장가능
  • 창업기간 종료 후 특별히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

허용조건

  • 창업기업의 자본금(회사 최초 발행 주식) 3%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 납부

문의처

  • 담당자 : 창업지원단
  • 전 화 : 055-320-3781
  • 주소 : (50834)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창조관 416호 창업지원단 행정실